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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57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가) ‘ 총판 ’으로 관여한 도박사이트의 베팅금액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73번 ‘M’ 사이트에는 관여한 바가 없고,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74번 내지 114번의 경우 피고인 A은 ‘ 총판 ’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그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관 여하였으나,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총판들에 의해 가입되어 발생한 부분이다.

따라서 위 범죄 일람표 연번 73번 내지 114번의 베팅금액 합계 98,550,791,394원 중 액수 미상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 만 피고인들에게 그 범행의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 A이 개설운영한 도박사이트의 베팅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개설운영한 사이트의 베팅금액 23,850,964,525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1번부터 72번} 중 내부거래 분을 제외하면 순수 베팅금액은 12,799,127,685원에 불과 하다. 2) 추징금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K’, ‘N’ 등의 개설자( 운영자 )로부터 배당 받은 금액 중 ‘ 총판’ 유지 비용을 공제한 수익은 2억 원 정도이나,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약 1억 7,000만 원 가량 적자를 보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얻은 순수익은 3,000만 원에 불과 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당 및 급여 등으로 합계 8,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 A의 적자보전을 위해 피고인 A에게 6,000만 원을 수익이 발생하면 되돌려 받는 다는 조건으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얻은 순수익은 2,000만 원에 불과 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추징 2억//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8,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추징 2억//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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