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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9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몰수, 추징 1,8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추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1일 평균 범죄수익을 30만 원으로 인정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 (30 만 원 × 60일) 을 추징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소정의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순수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수익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게임 장의 하루 평균 수입이 30~40 만 원이라고 진술( 수사기록 443 쪽, 478 쪽) 하였던 점,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총 수입금이 1,800만 원 상당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원심에서 운영 기간 수익금이 1,800만 원인 점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의 경위와 ‘ 총 수입금’ 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1,800만 원에 환전을 위해 손님들에게 돌려준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단속 당시 피고인 A의 게임 장에서 압수된 게임기가 55대, 현금이 1,697,000원으로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 장의 임대료와 운영 비만으로도 한 달에 520~620 만 원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5. 1. 7.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영업기간 동안 적어도 하루 평균 3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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