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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노837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사회봉사 160 시간, ③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④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 1) 법리 오해 원심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의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이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686,534,300원에 대한 추징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 A의 수사 협조에 따라 모 조상 품의 제조 책들도 수사를 받고 있고, 피고인 F, E을 통하여 광고 비도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모두 상표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모조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 중 적어도 이들 공범에게 지급된 상품대금이나 광고비는 이 들 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범들의 인적 사항 및 공범들에게 배분해 주어야 할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 추징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추징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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