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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26 2017가단50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L에게 1997. 8. 26. 서산시 H 임야 3,051㎡ 및 J 임야 1,914㎡를, 1999. 12. 14. I 임야 3,785㎡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각 증여하였다. 나. K은 1999. 12. 24.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원고 A(상속지분 3/17),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상속지분 각 2/17)과 M, L(상속지분 각 2/17)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L은 2011. 9. 28.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2. 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석명사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K이 망 L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데, 피고가 망 L의 재산을 상속함으로써 망 L의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족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보건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데(민법 제1117조 후단), 망 K이 사망한 1999. 12. 24.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2017. 2. 1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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