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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나3038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와 망 Q은 1941. 4. 23. 경주시 J 임야 5정1단2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41. 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망 M는 1973. 10. 24. 사망하였는데, 망 M의 손자인 망 K은 1995. 3. 3. 이 사건 임야 중 망 M의 1/2 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1973. 10. 2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K은 2003. 3. 20. 사망하였는데, 피고 E은 망 K의 배우자로서 3/1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망 K의 자녀들로서 각 2/11 지분에 관하여 망 K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망 L은 2005. 8. 1. 사망한 자인데, 원고 A은 망 L의 배우자로서 3/9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망 L의 자녀들로서 각 2/9 지분에 관하여 망 L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망 L은 1960.경 망 M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뒤 이 사건 임야에 1976. 11. 28.경 사망한 조모 망 O의 분묘를 설치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해 왔으므로, 최소한 망 O의 분묘를 설치한 해의 마지막 날인 1976. 12. 31.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12. 31.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망 M의 손자인 망 K이 1995. 3. 3. 이 사건 임야 중 망 M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망 K의 지분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피고별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 L의 상속인들인 원고 A에게 3/9 지분, 원고 B, C,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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