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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6나62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산시 S 임야 2정6단1무보(25,884㎡,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망 L(개명 전 성명 : M, 등기부상 성명 : N)의 소유였는데, 망 L은 1954. 3. 19. 사망하였다.

나. 망 L의 사망 당시 상속인은 장남인 망 O이 있었으나 1965. 9. 13. 사망하였다.

망 O의 공동상속인은 자녀인 원고 A(상속지분 11/77), 망 P(상속지분 66/77)인데, 망 P은 1995. 10. 3.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B(상속지분 30/77) 및 자녀인 원고 C, D, E(각 상속지분 12/77)이 있다.

다. Y, Z, R(이하 ‘Y 등’이라 한다)는 Q의 소송대리인 AA로 하여금 1997.경 이미 사망한 위 L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97자92호)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고, 위 법원은 1997. 12. 22. 위 Q의 소송대리인과 Y 등이 동명이인인 L을 내세워 선임한 망 L의 소송대리인 AB가 각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L은 Q에게 양산시 S 임야 2정6단1무보에 관하여 198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Q은 L에게 7,500,000원을 1997. 12. 27.까지 지급키로 한다.

3. L은 Q에게 위 같은 일자에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교부한다. 라.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1998. 1. 1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98. 2. 3. 위 분할 전 토지의 8628/25884 지분에 관하여 1998. 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7. 2. 위 분할 전 토지의 4036/25884 지분에 관하여 1998.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7. 2. 위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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