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9. 1. 19.자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1, 12행의 “2018. 3. 1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에서”를 “2018. 3.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4, 15행의 “2017. 1. 21.자 정기총회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도”를 “2017. 1. 21.자 정기총회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도“로 고쳐 쓰고, 제3면 제17행의 ”이 사건 결의의“를 ”위 마.항의 결의의“로 고쳐 쓴다.
제4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8. 3. 17.자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는 피고의 일부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2018. 5. 29.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법원의 제1회 및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18. 11.경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차. 피고는 N을 총회 소집권한자로 한 소집절차를 거쳐 2018. 11. 21. 다시 K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며, 위 2017. 1. 21.자 정기총회결의 및 2018. 3. 17.자 임시총회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카. 또한 피고는 N을 총회 소집권한자로 한 소집절차를 거쳐 2019. 1. 19.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다시 K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관이 개정되었으며, 감사로 O 등 2명, 이사로 P 등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