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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103072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7.자 종중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I의 6대손인 ‘J’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 2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그 부회장인 K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4. 13. 피고의 위 2017. 1. 21.자 종중총회결의가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2017. 1. 21.자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7. 11. 2. 이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회장, 이사 등 임원 선출과 대의원 제도의 도입 및 여성의 종원 지위를 명시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되, 그 소집통지는 피고의 현재 회장으로 되어 있는 K과 전 회장인 L, 차순위 연고항존자인 M 3명이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위 합의와 달리 L, M와 공동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피고가 별도로 피고의 연고항존자로 파악한 N을 총회 소집권한자로 한 소집절차를 거쳐 2018. 3. 1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에서 K이 회장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관이 개정되었으며, 감사로 O 등 2명이, 이사로 P 등 6명이, 대의원으로 C 등 22명이 각 선출되었고, 위 2017. 1. 21.자 정기총회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도 이루어졌다.

바. 그러자 원고들은 2018. 4. 12. 위 2017. 1. 21.자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종전의 청구를 취하하고,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종전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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