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G 마취 통증의 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조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 A가 당뇨병 등으로 피로감이 극심 해져 위 의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가 부재 중일 때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피고인 C나 피고인 B이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주사, 물리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29. 08:49 경 위 G 마취 통증의 학과 의원에서 의사인 피의자 A가 출근하지 않은 상태 임 데도 성명 불상의 10 여 명의 환자들에게 피고인 C는 링거 주사 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표층 열치료( 핫 팩치료 )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3. 29. 11:25 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230 명의 환자들에 대해 피고인 C는 링거 주사 시술 및 처방전 교부 등을, 피고인 B 은 핫 팩 및 전기치료 시술 등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묵인하고 사후 추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3. 26. 경 위 G 마취 통증의 학과의원에서 내원 환자인 H, I, J, K, L, M, N, O, P을 직접 진찰하지 않았는데도 C를 통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위 환자들에게 교부하였고, 2016. 3. 2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