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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27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2011. 8. 9.부터 2015. 9. 8.까지 서울 송파구 G에서 H 마취 통증의 학과의원( 이하 ‘H 의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간호 조 무사로서 2012. 6. 경부터 위 H 의원에서 비만 클리닉을 맡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H 의원 내에 비만 클리닉 진료실을 별도로 두고 비만치료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맡아 진료 및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14. 3. 13. 경 위 H 의원 비만 클리닉에 비만치료를 하기 위해 찾아온 환자 I을 상대로 진료 상담을 하고 속칭 ‘ 지방 분해 주사’ 및 고주파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4.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3 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진료 기록부 거짓작성)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B이 전항 기재와 같이 진료 및 치료행위 후 피고인에게 진료 내용 중 특이 사항을 메모하여 건네주면 피고인이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비만치료 환자들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3. 경 위 H 의원 비만 클리닉에서, 사실은 위 B이 전항과 같이 비만치료를 하기 위해 찾아온 환자 I을 상대로 진료 상담을 하고 속칭 ‘ 지방 분해 주사’ 및 고주파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2014. 3. 1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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