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1. 경까지 청와대 D 실 E 비서관 실 소속 F으로, 2015. 1. 경부터 2015. 8. 경까지 G 비서관 실 소속 F으로, 2015. 9. 경부터 현재까지 H 실 소속 I으로 근무하면서 J 전 대통령( 이하 ‘ 대통령’ 이라 한다) 의 수행 업무와 대통령의 의상을 K( 개 명 전 이름 ‘L’, 이하 ‘L’ 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아 오는 등 대통령의 사생활 관련 비공식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 의료법위반 방조 M은 1973. 경부터 198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모 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이용하여 속칭 ‘N ’라고 불리며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주사를 놓아주었던 사람이고, O은 속칭 ‘P’ 로 불리며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하여 허리, 목, 어깨, 등, 손목 등의 통증이나 결림을 호소하며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기치료 ’를 해 준다며 손으로 그들의 근육, 관절, 피부 등 해당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통증의 완화 등 치료목적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L 등을 통해 소개 받은 위 M, O 등을 의료기관도 아닌 Q 사저로 데리고 가서 이들 로 하여금 대통령에게 주사,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M, O 등이 청와대로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주사,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커튼이 처진 카니발 승합차 (R )를 이용하여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들을 대통령 관저에까지 데리고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경 위 M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에게 주사를 놔 달라고 한 다음 서울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