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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1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4. 9. 24.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1. 의료법위반

가. 무면허의료행위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9. 1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의원을 간호조무사인 G와 함께 운영하면서, G로 하여금, F의원에 찾아온 통증 환자들에게 그 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 필름을 판독하여 진찰 행위를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며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 교정시술(속칭 ‘추나요법’)을 하게 하고,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무릎, 목, 허리 등 각 관절 부위에 진통제 피록시캄, 근육이완제 콘락스, 관절을 원활하게 하지만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게 하는 부작용이 있는 부신호르몬제인 트리암주 등 3가지 주사약을 주사기로 투약하게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로 G와 공모하였다.

G는 위 공모에 따라,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 9. 15.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사이에 H 등 F의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담, 진료, 교정 시술(속칭 ‘추나요법’), 주사 처치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G로부터 치료를 받은 H, I, J, K, L, M, N, O, P, Q, R, S 등 12명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이들을 진료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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