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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5구합10556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치과의원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나. D, E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인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인 피고인들은 2012. 11. 30. 10:00경 이 사건 의원에서 깨진이와 시린이의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 F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위 치과의원에 설치된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구강내 방사선촬영, 치석제거 치과위생사의 업무 등을 하였고,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인 치아다듬기, 시린치아 약 도포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염증치료를 위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고,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이 사건 원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치과위생사인 D와 E을 고용하여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의료인이 아닌 D와 E으로 하여금 위 제1항과 같은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청주지방법원은 2013. 11. 21. 다음과 같은 의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D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E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13고정337 . 라.

위 판결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고, D, E이 청주지방법원 2013노99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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