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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6670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파주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원고의 중개로 2017. 12. 18.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8,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보수가 매매대금 3억 8,800만 원의 0.4%인 1,552,000원으로, 부가가치세가 중개보수의 3%인 46,56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게 중개보수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중개보수로 1,098,560원(= 중개보수 1,552,000원 + 부가가치세 46,560원 - 기지급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중개보수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므로 중개보수로 매매대금의 0.4%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주시청 지적과에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법정수수료 0.4%가 맞는지 확인 후 맞을 경우 0.4%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협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기도 내에서의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이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일 경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4%이고,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일반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금융비용 중 일부인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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