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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612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11.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상가동 D호에서 ‘E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독서실 영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상가동 F호, G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의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5. 11. 28. H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위 F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400,000원(매월 15일 후불) 기간 2016. 2. 15.부터 2019. 2. 15.까지 (특약) 잔금일 후 본 계약서로 제소전 화해를 하기로 한다.

화해기일에 불참시 본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제소전 화해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서명날인을 받았는데, 위 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3,510,000원이 중개보수로 기재되어 있다.

<산출내역>50,000,000원 (3,400,000원×100)×0.9%(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5. 12. 9. I와 사이에 그 소유의 위 G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매월 15일 후불) 기간 2016. 2. 15.부터 2019. 2. 15.까지 (특약) 잔금일 후 제소전 화해를 하기로 한다.

화해기일에 불참으로 화해결정을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한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서명날인을 받았는데, 위 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4,140,000원이 중개보수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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