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123호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D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으로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경 원고에게 서울 중구 E아파트 26동 140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개업무를 수행하여 2015. 1. 19.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잔금 지급일 2015. 3. 6.’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원고에 대한 중개보수로 220만 원(산출내역: 550,00 0,000원 × 0.40%)이 기재되었고, 피고는 위 확인설명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7. 피고에게 ‘공급가액: 2,200,000원, 승인번호: G’로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개행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중개보수 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등을 감안하여 5억 5,000만 원보다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본인이 중개보수를 받지 않을 테니 대신 5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제의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