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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6가단1066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2,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8. 5.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6.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 직원에게 C 아우디S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주차를 맡기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나. 주차 직원은 이 사건 차량을 경사로에 주차한 후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24미터 정도 미끄러져 앞 범퍼 부분이 공사시설물과 충돌하여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4. 7. D 주식회사 서초 서비스 센터에 이 사건 차량 수리를 맡겼다.

그 센터는 2016. 4. 12. 독일 부품을 주문하고 2016. 4. 19. 부품이 도착하여 2016. 4. 19. 화요일 ~ 2016. 4. 26. 화요일 8일간 수리하였다. 라.

이 사건 차량과 유사한 배기량의 국산차량 에쿠스 3,778cc 기준 렌트비는 주중 248,950원, 주말 268,100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8, 을1, 2,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수리비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13,618,440원, 대차비용 5,623,508원 합계 19,241,948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량의 파손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앞 범퍼 수리비 2,056,800원이 적정하고, 수리기간은 2~3일 정도면 충분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차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1) 수리비 : 10,472,660원(2017. 11. 25.자 감정서 37면) 2) 대차료 : 수리업체가 수리 작업 중 촬영한 사진의 내측 부품 등을 보면 차체의 골격인 사이드멤버 등은 손상되지 않았음(감정서 35면), 사고 후 차량 외관 사진, 충격 정도, 파손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운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직접 수리기간 2016. 4. 19. 화요일 ~ 2016. 4. 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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