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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5388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전주 기아 사업소 리스트 중 재해물명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이고, 피고는 기아자동차 전주사업소(이하 전주사업소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전주사업소는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들로부터 같은 별지 중 ‘입고일’란 기재 일시에 차량수리를 의뢰받아 ‘출고일’란 기재 일시에 차량수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차량의 소유자들은 같은 별지 중 ‘대여일수’란 기재 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였고, 원고는 위 소유자들에게 ‘렌트비 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2016. 4. 1. 개정 전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전주사업소 내에 비치한 ‘표준정비시간’에 의하면, 경미한 범퍼 파손의 경우 2일이면 수리가 가능하고, 여기에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2일 내지 3일이면 수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적정 수리기간을 초과한 지연수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그 지연된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지급한 렌트비는 합계 64,545,800원이고, 그 중 수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렌트비는 합계 50,738,63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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