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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나163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자동차 격락손해 배상청구 사건

가. 인정사실 소유자 등록번호 차종 최초등록일 주행거리 신차가격 원고 C 투싼 2013. 10. 18. 48,462km 25,150,000원 이 사건 차량 현황 이 사건 사고 경위 2019. 6. 3. 07:30경 좌회전 중인 피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의해 직진 중인 원고 소유 차량이 충격되었다.

수리내역 이 사건 차량은 이로 인하여 프런트 사이드멤버, 프런트 휠하우스의 판금 및 용접, 프런트 패널의 교환을 포함한 수리가 있었고, 수리비로 8,461,110원이 소요되었다.

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차량의 사고 전 가액을 사고이력이 없음 등을 감안하여 13,500,000원으로 평가하고, 격락손해액을 3,110,000원으로 감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의 4, 을1, 제1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지만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위 감정가액 상당의 격락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와 위 수리내역 특히 주요 골격 부위 손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는 통상의 격락손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67036 판결 참조). 다만,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 전 차량 가액을 이 사건 사고 전 사고이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13,5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중고차가액은 주행거리 등도 영향을 미치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손상 주요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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