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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00:06경 서울 은평구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역촌동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재차 묻자 “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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