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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00:2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로타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대포까지 얼마주면 되느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택시미터기에 나오는 데로 요금만 주면 됩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야 이 씹 새끼야 내가 월남 참전 용사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고 당기는 등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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