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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4 2014고단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0. 16:45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던 D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이전 부산역 부근에서 탑승한 후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장고개까지 가는 택시노선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우회해서 운전한다고 생각하여 위 차량을 운행중인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우산(길이 90cm 가량)으로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20. 16:50경 부산 남구 우암로 170에 있는 우암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려 파출소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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