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7 2015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03:30경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5 명학역 부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 E(49세)이 운행하는 삼양교통소속 F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똑바로 말하지 않고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이 새끼야, 똑바로 가"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재차 목적지를 묻자,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