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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단1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4.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소나타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 중 1차로 따라 탄천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모란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포터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F 소나타 승용차를 성남 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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