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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5 2017고단369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 공소장에는 11. 28. 로 되어 있으나 12. 3.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 는 D가 대표이사로 있고 쥬얼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소재 회사이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E 변론이 분리되어 이 법원 2017 고단 3699-1( 분리) 로 진행 중이다.

은 투자자들이 위 회사에 일정한 가입비를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회사 홈페이지에 개설된 ‘ 광고 보기’ 배 너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사이버 머니가 적립되고, 위와 같이 적립된 사이버 머니는 현금으로 환전이 되며,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에는 추천 수당 및 후원 수당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한 강의 및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F, 지하철 G 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H 건물 3 층 사무실에서 E은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공소장에는 ‘Q’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M’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로 이를 정정한다. ,

피해자 N에게 “E 은 C의 한국 지사장이고, A은 센터 장이다.

C의 컴퓨터 가상 화폐인 O에 투자하는 P 1 구좌가 2,000 달러( 한화 240만원) 인데, 1 구좌를 가입하면 월 40 만원씩 총 480만원, 즉 가입금액의 2 배를 광고 수익금으로 주겠다.

그 대신 광고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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