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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4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3.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고시원 61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F와 함께 술을 먹던 중 F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F의 휴대폰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5. 6. 25. 21:01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마트 앞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넣고 F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5. 6. 27. 21:13경 제2항 기재 H마트 앞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합계 52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 동종범죄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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