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199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200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 2007. 11. 23. 수원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 각 선고받고, 2010. 10.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8. 18:2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부천역사 8층 경륜장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그의 가방에 손을 넣어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8:36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6-3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부천역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할 금액에 100만 원을 입력하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4. 17: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사 2층 경륜장 산본지점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위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7:32경 위 경륜장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할 금액에 40만 원을 입력하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4. 18:29경 위 경륜장 산본지점에서 피해자 E이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국민은행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