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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740]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인터넷 네이버 D에서 ‘ 넥 슨 게임 캐쉬 90,000원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67,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번호 :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0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26]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G에게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200,000,000 골드를 200,000원에 구매한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 200,000,000 골드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09] 피고인은 2017. 1. 24. 경 인터넷 네이버 ‘H '에 접속하여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게임 머니를 교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J)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480]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 불상지에 있는 PC 방에서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에 피고인의 캐릭터인 ‘L’ 로 접속한 다음, 채팅 방에 ‘ 게임 머니 240,000,000 골드를 현금 180,000원에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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