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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203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03』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8. 2. 9.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C 소재 4 층 D 고시원 내 피해자 E이 생활하는 429 호실 앞에 이르러, 위 호 실의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금품 등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167』 피고인은 2018. 1. 8. 인천 부평구 C, 2 층 F PC 방내에서 모바일 게임 ㈜ 넥 슨 테라 사이트 채팅 창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고 게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알려준 계좌로 130,000원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30,000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H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440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 인천 C에 위치한 F PC 방에서, 온라인 MMORPG 게임인 ‘TERA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게임상 귓속말로 “ 게임 머니 200만 골드를 판매하겠다” 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 (K) 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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