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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7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 04: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74 말바우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 04:40경 위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북구 동문대로 74에 있는 4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와 피해자 F(여, 19세)이 각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E은 운전석 문을, 피해자 F은 조수석 문을 각각 열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질러 깨웠다.

이에 잠에서 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 문을 각각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정지신호에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 E이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F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버티다가 손을 놓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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