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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20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01:14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8.부터 2019. 11. 23.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23:53경 순천시 조례동1867에 있는 조례호수공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SM520 차량 번호인식 카메라 통과내역에 대한), 차량 통과내역

1. 현장상황 및 음주운전에 대한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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