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20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0. 8.부터 2019. 11. 23.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23:53경 순천시 조례동1867에 있는 조례호수공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SM520 차량 번호인식 카메라 통과내역에 대한), 차량 통과내역
1. 현장상황 및 음주운전에 대한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