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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22-5에 있는 주식회사 리버오토리스 사무실에서 B SM5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대출 13,200,000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524,132원을 36개월 동안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자동이체 하겠다는 거짓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13,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담보), 수사보고(전화조사)

1. D의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신청서, 대출약관서, 심사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인감증명서 외 기타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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