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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게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4. 1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대금 3,129만원 중 329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800만원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되 그 대출금은 2014. 4. 1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876,773원씩을 피고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동차 신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곧바로 타인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할 의도였을 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 지급하게 하고, D으로부터 싼타페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심사표(신차), 신청서, 매매주문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대출약관

1. 수사보고(차량 실제 판매자에 대해), 수사보고 차량 명의이전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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