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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2017. 8. 24.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주)로부터 차량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은 마치 B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관련 자료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B 명의로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5. 2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학장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차량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의 급여 자료 등을 제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2,400만 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입금내역, 심사표, 심사대내외정보, 재직증명서(J), 인감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2860, 3607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노3251 판결문, 대법원 2015도19475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5111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노699 판결문, 대구지법 의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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