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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5946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H, I 등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식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발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인 H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들, I 등은 서버임차, 소프트웨어 개발, 디도스 공격방어, 버그 보완 등 기술적 부분을 책임지고, J은 사이버머니 충전과 환전 등을 전담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K는 총판과 가맹점을 관리하며, H는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영업 전반을 총괄 지휘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I 등은 2012. 6. 14.경부터 2012. 7. 3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건물 B-803호 등지에서, 인터넷 속도와 안정성이 탁월하고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부터 자유로운 일본에 온라인 게임 사이트의 서버를 임차한 다음, H 등이 종전에 운영하던 ‘M’라는 도박 사이트(N)의 그래픽 이미지를 새로 개설한 ‘O’(P, Q, R) 사이트에 맞도록 인코딩 작업하여 변경한 후 다른 실행파일과 결합하여 서버에 탑재하고, 버그 발생할 때 이를 보완하며, 게임 서버가 다른 경쟁자들에 의하여 디도스 공격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방어하고 서버를 복구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J은 콜센터를 관리하며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총판에 대한 이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고, K는 총판과 가맹점을 관리하는 등 영업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S, T, U, V, W, X 등 총판과 가맹점 업주들은 주변의 지인을 동원하여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고,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사이트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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