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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5 2016고단7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당시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중개업자의 말이 대출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아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너의 계좌를 알려주고 6,900만원의 대출금만 입금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전달해 달라, 대출은 내 명의로 하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월 급여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금원의 이자를 납입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사상구 E 건물, F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개시켜 준 대출 중개업자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 초본,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걸려 온 본인 확인 전화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H 은행으로부터 2,100만원, I 은행으로부터 1,300만원, J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원, ( 주 )K로부터 500만원 등 총 4 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6,900만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 중 500만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고 나머지 6,30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순 번 18, 20, 각 첨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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