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6. 7. 경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3. 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이 대출을 받는데 연체로 인해 대출이 안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되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통장 명의만 빌려 달라.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내 통장으로 입금만 시켜 달라” 고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E 조합 계좌로 F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000만원이 입금되자 위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사실을 알고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C 씨 명의로 대출이 되는지 알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이 되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C이 못 갚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걱정 말고 대출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고, C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 내 명의로 대출이 된 줄 알았는데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갚을 것이다.
각서를 써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출금 3,000만원은 C이 아닌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돈이었으므로 위 각서에 기재된 ‘2016 년 7월 3일 본인 C 앞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금액은 30,000,000원이며 대출금을 D 씨 계좌로 입금 처리하였고 ’라고 기재된 부분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및 C은 당시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약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C은 G 은행, H 등에 약 3억 800만원의 대출금 채무 및 사채 4,700만원 상당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 3,000만원 중 2,9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