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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6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384,020원, D에게 편취 금 13,482...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488』 피고인은 2013. 1. 3. 경부터 2014. 5. 경까지 인천 태화관광 주식회사라는 여행업체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음을 기화로, 여행객 등을 상대로 마치 저가의 프리미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여행경비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사실은 2016. 5.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특별히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여행객인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교부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항공권과 숙박시설 등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선 결제를 하면 항공권이나 숙박시설을 업그레이드 해 준 후 그 돈을 환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거나 나중에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 싱 가 폴을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는 프로 모션 항공권과 숙박권이 있다.

항공권의 좌석을 업그레이드해 줄 수 있는데 먼저 현금으로 결제해 주면 나중에 좌석 업그레이드비용으로 입금한 돈은 환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4.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N)으로 항공 권 업그레이드 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5. 21.부터 2016.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91,970,53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7821』 피고인은 2013. 1. 3. 경부터 2014. 5. 경까지 인천 태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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