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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8나66388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2017. 10. 16.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8박 10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패키지 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C에 2인 여행경비로 총 5,3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위 여행상품은 C가 아닌 피고가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C는 고객이 지급한 총 여행경비 중 고객 1인당 일정금액만을 수수료조로 보유하고 나머지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C로부터 잘못 안내받아 인천공항에서 호주 시드니발(發), 뉴질랜드 오클랜드행(行) 항공권을 발권받지 못한 탓에 예약해둔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고 시드니-오클랜드 왕복 항공권을 다시 구매해 하루 늦게 비행기를 타야 했고, 이로 인하여 2017. 10. 17. 하루 여행 일정을 하지 못했다.

피고는 C로부터 원고 일행의 여행경비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지가이드 등을 통해 ‘여행경비를 내지 않으면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협박하고 다시 결제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일행이 하지 못한 1일 여행비 상당액인 675,000원[총 여행경비의 1/8] 위 여행상품은 1인당 2,690,000원으로 2인 5,380,000원이고, 그중 1/8은 672,500원인바, 위 675,000원은 672,5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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