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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나40547
선수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그 동안 서로 상대방이 기획한 여행상품에 관하여 고객 모집을 한 후 상대방에게 연계시켜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5. 22. 피고가 기획한, 여행기간 2014. 6. 5.부터 2014. 6. 8.까지, 여행경비 1인당 1,090,000원인 ‘일본 다카마츠 골프투어’ 여행상품에 관하여 6명의 여행객을 모집한 후, 위 여행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경비 중 6,0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

(이하 위 6명의 고객들과의 여행상품 판매계약을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여행 출발 2일 전인 2014. 6. 3.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위 여행일정을 취소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이 모두 취소되었으며, 원고는 위 계약의 고객들에게 여행경비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여행경비 6,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위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행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일정 취소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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