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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2048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망 E의 손자, 소외 망 F의 증손자이고, 피고는 소외 망 G의 자이다.

강원도 H리 강원도 횡성군 I리가 1973년경 강원도 횡성군 J면으로 편입되었다가, 그 후 H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다

(갑 제5호증의 35쪽 등 참조). C 전 17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58. 6. 16.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1.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58.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G의 사망에 따라 2008. 8. 7.에 2008. 7.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강원도 D 전 128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58. 6. 16.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33, 34쪽에 의하면, 1958. 6. 16. 접수번호 제918호, 919호로 E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G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같은 날 1958.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3. 15. 같은 달

7.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외 망 E과 망 F의 상속인인 원고가 그 보존행위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① 이 사건 제1토지 : 부동산등기부상 1958. 6. 16.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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