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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51986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9,284,164원 및 그 중 30,704,9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9.부터 2019. 7. 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내역 1) C문중(이하 ‘C문중’이라 한다

)은 1925. 5. 22. 광주 광산구 D 임야 3정 5반 4무보, E 임야 1정 3반 3무보(각 부동산은 이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를 매수하여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종원인 F, G, H, I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4인 명의로 공유등기를 마쳤다. 그 후 I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33. 7. 6. 경락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F 지분(4분의 2)에 관하여 1964. 2. 1. J 명의로 1958. 1. 5.자 호주상속을, G 지분(4분의 1)에 관하여 1964. 11. 21. K 명의로 1954. 4. 25.자 호주상속을, H 지분(4분의 1)에 관하여 1964. 11. 21. L 명의로 1928. 8. 8.자 호주상속을 각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ㆍ이기되는 과정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5, 8, 10, 16, 17, 19, 23, 25, 26, 28, 31, 33, 35, 38, 41, 43 부동산에 관하여는 F 명의의 지분(2/4)에 관하여 J 명의로의 1958. 1. 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

그러나 2010. 5. 12. J의 지분에 관하여 1992. 4.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Y 명의로 3/14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3) 별지 2 목록 1항 내지 2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7분의 4 지분(이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64. 11. 21. 망 M(개명 전 이름 N), 망 O(개명 전 이름 P), 망 Q, R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 위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부책식 등기부에는 이전등기란에 이전할 지분이 전체 지분의 7분의 4라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각 소유자별 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그 등기원인도'일부매매 합유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1980년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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