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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1 2017고단15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3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22.부터 2014. 8. 31.까지 기계제작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3. 26. 확정된 후 2016. 11. 30.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

[ 범죄사실]

1. 가공의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17.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프로 시스텍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1,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프로 시스텍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99,000,000원인 가공의 매출 세금 계산서 4 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의 매입 세금 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였던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6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주식회사 B 담당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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