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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9 2016고단23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오피스텔 1동 1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축 자재 도ㆍ소매업에 종사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입 ㆍ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작성 및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피고인은 2013.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사업자 등록번호 : E)에 공급 가액 6,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6,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2014. 1. 25. 2013년 2 기분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매출처 수를 8, 매수를 17, 공급 가액을 224,707,455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하순경부터 2015. 년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1,586,402,19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16매를 작성하고, 2014. 1. 25.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천안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작성 및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공소장에 기재된 ‘ 작성’ 은 ‘ 제출’ 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부분 피고인은 2013. 하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G)로부터 공급 가액 7,4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4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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