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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4 2014고단1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7』

1. 사기 피고인은 C기획이라는 상호로 신문광고영업{대행업자에게 신문광고의 대행을 의뢰하는 일종의 대대행업(代代行業)}에 종사하던 중, 2011. 7.경 신문광고를 의뢰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대행사에 제공하였던 담보물(D 소유의 E 아파트, 채권최고액 6억원 상당)과 관련하여 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1. 10.경 광고비를 납입하지 못하여 주요 일간지에 광고게재를 의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그 무렵 다시 피고인의 형 F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C기획이라는 상호로 신문광고영업을 계속하였으나, 위 F이 광고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빌라(이하 ‘G 빌라’)를 3억원 상당에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여 위 C기획을 통하여 신문광고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위 G건물를 담보로 제공하여 영업을 유지하게 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이하 ‘스포츠서울’)에만 광고비 채무 3억 1,771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만약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 G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어 영업을 중단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카페에서, 당시 스포츠서울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내(피고인)가 스포츠서울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3억1,771만원을 네(피해자)가 대신 상환하기로 하고, 스포츠서울 광고영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해라, 내가 영업을 통하여 대신 상환하기로 하는 스포츠서울 광고비 채무 상환재원으로 매월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보장하여 주고, 스포츠서울 채무상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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