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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55452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C 대 615㎡ 외 1필지 지상 ‘D빌라’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한 대지 소유주들은 2004. 7. 28. E 주식회사(대표이사 : 원고,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에만 ‘주식회사’ 표시를 한다)와 시행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빌라 8세대를 일반분양하여 시행비와 시공비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1. 하나은행 대출금은 전액 공사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E가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진양인테리어가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진양인테리어가 현재까지 투입 한 공사비가 60억 원에 이른다.

2. 위와 같은 사실 등을 기초로 E는 의무불이행을 시인하고, 시행 및 시공계약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대지 소유자와 건축주들은 빌라 8세대 분양대금으로 ① 등기비, 분양 광고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이전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② 하나은행 대출금과 이자, 수수료 등 상환 비용, ③ 진양인테리어가 투입한 공사대금 변제 순서로 사용하고, 공사 관련 채무 변제 후 남은 돈은 E에 지급한다.

나. 이후 E는 대지를 담보로 대지 소유주들의 연대보증하에 하나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비에 충당하였으나, 결국 E는 공사비를 더 조달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건축주 대표로서 대지 소유주 사업자 대표인 F와 함께 2006. 11. 21. E와 다음과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주요 내용 발췌). 1. E는 2004. 7. 28.자 공사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대지 소유주 들에 대하여 시공자로서 위 계약서에 병기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2. E는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지 소유주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 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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