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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08 2016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E 빌라 A, B 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49,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2012. 8. 29.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E 빌라 C, D 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08,2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2. 10. 5. 경 위 사무실에서 E 빌라 A, B 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싱크대 및 내부 마감재를 고급스러운 것으로 교체하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1,50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가 위 각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을 운영하면서 밀양신용 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약 64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I에 대한 약 45,000,000원 상당의 돼지 약품대금 채무, 주식회사 J 달성 고령 점에 대한 약 240,000,000원 상당의 돼지 사료대금 채무, 경북 청도군 소재 돼지 농장 인수를 위한 주식회사 에코 캐피탈에 대한 4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E 빌라 입구 부지 매수를 위한 K에 대한 10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는 기존 채무 담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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