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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5 2015나22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내지 3, 제5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8. 9.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2008. 11. 4.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7,000,000원, 8,000,000원, 7,000,000원을 각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3장을 작성해 준 사실, 위 각 차용증 작성일 무렵 피고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차용증에 대한 피고의 인부가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필적감정결과가 피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비로소 2008. 8. 9.자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 위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하지만, 그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해 줌은 물론 원고에게 그 무렵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각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대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차용인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교부해 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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