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5, 6행의 “1억 90만 원”을 “1억 900만 원”으로 고치고, 제7쪽 제6행의 “또한” 부분부터 제10행의 “어렵다”부분까지를 삭제하며, 제10쪽 제15행의 “제기하였다.” 다음에 아래 ⑫항을 추가하고, 제10쪽 제17행의 “갑 제27호증” 다음에 “갑 제35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⑫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최근에 갑 제35호증(차용증)을 발견하였다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7개월 가량 경과한 후 2019. 6. 2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출한 점, 위 차용증은 “2006. 1. 1.부터 2010. 8. 5.까지의 부동산 매입 매도 사업과 관련하여 중간 결산한 금원이 2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0.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내용인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인 2010. 8. 5. 이 사건 영수증과 이 사건 위임장(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다)을 소지하고 있었을 텐데, 위 차용증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한 내용만을 특정하여 기재해 넣을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위 차용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원고가 부동산매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구하여 피고가 발급받은 다수의 인감증명서 중 하나로 원고가 이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증 또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