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박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고,...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박건설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주식회사 대박건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24. 주식회사 C(2010. 12. 23.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5. 28. 위 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이 위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7㎡ 이하 '2층 점유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 B이 2층 점유 부분 외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2층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9. 1. 1. 주식회사 C로부터 2층 점유 부분을 임차하였고, 2009. 1. 6. 주민등록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평가사 E이 2010. 5. 3.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의...